김영록 국회의원,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록 국회의원,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8.1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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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5년, 자율경작권 보장, 임대료 상한 18%미만 등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이 간척지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간척지 80% 이상 피해 농어업인에게
임대, 임차기간 5년과 자율경작권 보장,임대료 상한선 18% 미만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은 ‘간척사업 피해 주민들을 내세운
유령농민법인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농어입인의 출자비율을 80%이상으로 하고,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피해농어업인이 전부 출자할
경우 최우선 순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개정안은‘생산량의 최대 24%까지 부과해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임대료를 18%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논쟁이 되왔던 작물별 임대기간과 경작권에 있어서도 임대
농이 5년간 자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간척지로 실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임대료가 5년간 약 12억 5천만 원 이상 절감되고, 5년간
안정적인 경작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간척지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이 우선적으로 임대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피해농어업인이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과 피해농어업인과 해당 간척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에 대해 간척지 전체 임대면적을 순위에
따라 임대하도록 하며, 임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피해농업법인에 임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나. 경작 목적으로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임대료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료 상한 규정을 18%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임차인은 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5년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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