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검찰,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07.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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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런 사실없다”거듭 결백 주장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날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먼저 의원, 당원동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까지 32일째다.매일 TV, 라디오, 인터넷에 시시각각으로 ‘이상득’은 간 곳 없고 ‘박지원’만 보도된다.석간과 조간도 하루도 빠짐없이 ‘박지원’이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주창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저는 의원들이 저를 믿어주리라 믿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줄기차게 얘기했다. 정치검찰의 말은 매일 바뀌었다. 이 언론에 찔끔, 저 언론에 찔끔, 저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한결같이 같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저는 자신하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박지원의 명예와, 민주당의 명예, 그리고 우리의 집권을 위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영장발부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가 있게 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26조 2항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지고 2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에서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법 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만큼 숫자상으로만 볼 때는 민주당의 도움 없이 149명의 새누리당 의원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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