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평균 16,3%/하수도요금 17,1% 인상 예정
영암군이 상수도요금을 평균 16,3%/하수도요금 17,1% 인상하는조정안에 대해 물가대책 심의회 의결을 마치고 수도급수 조례 등
관련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 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가정용 요금의 경우
가구당,15.5톤 사용기준>현행 월평균 6,538원에서 8,887원으로
2,349원이 인상되고 일반용은 10만8천93원에서 12만6천374원으로
1만8천281원이 인상된다
또한 대불산단 업체에 주로 공급되는 전용공업용은 톤당 350원에서
390원으로 40원을 인상하는 등 관련 조례개정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요금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 조정안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일반영업용,대중탕용 인상율을 억제하고 업종별 요금
부담 요율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 했다는 것,
영암군은 안정적인 물 확보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장흥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영암읍 시가지와 삼호읍 대불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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