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타인 이름 주민번호 등 도용 적발
병역기피 타인 이름 주민번호 등 도용 적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07.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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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30대 선원으로 은둔생활하다 발각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하며 선원으로 일하던 3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9.77톤급 신안 선적인 근해자망어선 D호 선원 이모(34)씨를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올 1월 중순경 신안군 대비치도 동방 2.3마일 해상에서 D호가 출항신고를 하지 않아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병역 기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복동생 이모(29)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관에 제출했다가 적발된 것.

이씨는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신원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다각도로 수사를 펴 이복동생과 연락이 되면서 이씨의 명의 도용사실이 드러났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씨는 “지갑 분실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신원이 탄로 나 입대할 것을 우려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고 지난 2010년 4월부터 이복동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며 선원으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병무청의 고발로 지명수배됐으며 지난 2005년에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을 낸 바가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장기간 조업을 하는 어선에 지명수배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박에 승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상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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