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정기분 재산세,123억 부과
[목포]정기분 재산세,123억 부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07.12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말까지 납부 당부

목포시는 올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9,353건,12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도에 비해 5.58%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5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전체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

재산세는 이번달 말까지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등도 가능하다.

인터넷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되고,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입출금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20명을 8월 중에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