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주・정차단속 강화,보행자・이륜차 통행제한

목포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목포경찰서와 공동으로 개통된 목포대교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6월29일 개통한 목포대교에서 지난 4일 30대 곽모씨가 투신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향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3개 기관이 적극 나서기로 한 것.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목포대교 시점부와 종점부에는 보행자 및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지주식 표지판과 안내간판 등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국토관리청은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고 목포대교 유지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시설을 설치해 통행제한 등 주민계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목포경찰서는 목포대교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교량 내 주・정차 후 차량하차 행위나 사진촬영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목포대교 교량에서 바다 수면까지의 높이가 5만톤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53m로 매우 높아 추락시 충격으로 사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대교는 목포북항-고하도 총연장 4.129km를 잇는 왕복4차로로 한국 최초 '3웨이 케이블 공법'을 적용해 건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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