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전복치폐 구입해 입찰 참여
관련 규정을 어기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전복종묘 사업에 참여한 업체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안군 전복종묘방류사업에 낙찰된 A수산 대표 이모(46)씨는 다른사람으로부터 대량의 전복 치폐를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배양장에서 입식 관리 중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복종묘 방류사업을 할때 종묘를 납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면서 종묘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신안군에 제출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다른사람의 전복을 사들여 입식관리했다”는 현지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고 낙찰업자를 추궁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3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6억원을 투입해 전복치폐 구입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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