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와 사료 생산자, 경영비 부담 경감 차원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FTA 축산업 대책의 하나로 축산업계가
2010년도 이후 계속 요구해 왔던‘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95%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원료가격 급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생산비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축산농가에 직격탄
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사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사료가격 안정이라는 목적 외에도 잇따른
FTA 체결로 인한 축산업의 축소,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로
위축 됐던 우리나라 축산업을 회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은‘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여야가 주요 공약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약속’
했기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그동안 축산단체와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부담과
무임승차 배제 원칙’하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 축산농가 30%,사료업계 30%, 정부가
40%를 부담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금을 납입한 축산농과 사료 생산자에 한해서
배합사료와 사료원료 가격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 기금을 지원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부는 사료가격의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등,배합사료 제조업자의 납입금, 축산업자의 납입금,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림수산
식품부, 농협중앙회, 축산단체, 사료단체 등이 동수로 참여하는 비영리전담기구
(사무국)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기금은 사무국이 정한 당해연도 기금적립 총액 중 정부가 40퍼센트, 배합사료
생산자 30퍼센트, 축산업자 30퍼센트를 각각 부담토록 함(안 제6조제1항)
마.배합사료 가격의 당해연도 분기별 평균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가격의 104퍼센트
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초과분 차액을 축산업자
에게 지급토록 함.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자에게 기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바.사료원료 가격의 당해연도 분기별 평균가격이 직년 1년간 평균가격보다 1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초과분의
차액을 배합사료 생산자에게 지급토록 함. 이 경우 생산자는 사료가격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함.
(안 제8조제1항제2호)
사.기금의 지급한도는 전년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적립될 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아.사무국은 기금의 지원기간 정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급시기는 적립된 기금의
총액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자.축산업자와 생산자가 사료원료와 사료 가격을 허위기재하거나 정해진 기금 납입
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기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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