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화 사업 등 29개 사업 내년1월20일까지
보성군이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사업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대상자로 결정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되 그 결과에 대해 농업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이다
농업인이 신청할수 있는 사업으로는 영농규모화 사업 등
29개 사업으로 내년 1월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요령은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경우 대출신청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된 사업은 사업부서별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신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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