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측량업 신규 등록 업체가 올해에만 35개로 급증함에 따라 부실측량으로 인한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 것.
이번 단속은 공공측량업체 41개소, 일반측량업체 92개소 총 133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확보상태, 장비확보, 사무실 개소, 변경사항 신고 이행여부, 등록만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법 운영사례 등을 단속했다.
그 결과 변경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8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시군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무안군과 영광군이 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화순, 해남, 장성, 완도군 각 1개 업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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