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원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신청
동료선원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신청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2.06.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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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혈흔기법을 통해 검거
싸움을 말리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선원을 흉기로 부상을 입힌 신안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 선원 강모씨(39)를 폭행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내 작업에 대한 불만으로 동료선원들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갑판장 김모씨(39)의 머리를 조리용 칼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양경찰은 범행 후 6시간만인 3일 오전 4시경 신안군 모처의 숙소에 숨어있던 강씨를 발견,피해자의 의복에 묻는 혈흔 문양과 강씨의 의복과 신체에 남은 혈흔형태와의 연관성을 추궁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상폭력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수사를 통한 증거확보에 주력하기로 하고,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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