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취재 편집분야 최소 인력 명시
지역신문의 경쟁력 향상 및 취재기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지역신문사로 하여금 취재와 편집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 및 인력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취재기자에 대해 최저 임금 보장 및 임금을 제때 지불하도록 하는 ‘신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취재 및 편집에 필요한 조직구조 및 취재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때 ②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③ 취재기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보증금 등 대가를 수수하거나 판매할당 등 취재활동 외의 근로조건을 요구한 때 등록관청은 지역신문사의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역별 신문사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13개), 대전(11개), 경기(11개), 전북(10개) 지역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지역신문사가 등록되어 있는 반면 부산(3개), 대구(5개), 경북(5개), 경남(6개)에는 적은 수가 등록되어 있다.
최근 광고주협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신문 구독률은 부산일보 16%, 광주-전남 6.7%, 강원 6.3%, 충북 4.6%, 전북 3.7%, 대전 충남 3.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광주 지역 모 일간지에서 퇴사한 김모씨에 따르면 2006년 들어 임금을 겨우 3~4차례 지급받은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일간지 퇴직 후 2~3년이 넘은 퇴사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올바른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언론 역할이 절실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건전한 지방언론이 설자리를 잃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번 「신문법」 개정안 발의가 지역신문사의 지역사회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지역신문사 육성에 기여해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신문사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일방적 임금 삭감 조치 등으로 신문 종사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김동철 의원의 이번 신문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언론환경 개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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