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앞으로 공문 보내ㆍ면담 요구, 시 당국 대응 관심
공설시장 부지 소유자인 엑터스21측에서 최근 시 당국의 명분없는 재산권 제한조치 등으로 그간 추진해 왔던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목포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엑터스21은 지난 13일 공문에서 “지난 10월 시장과 면담 했을 때 지난해까지 사업추진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했으나 지난해말까지 기존 굿모닝시티에게 허가 해줬던 건축허가사항을 정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추진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3일자로 기존 건축허가권을 승계(건축주 명의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목포시가 관련 서류를 반려했다가 그해 8월17일에 가서야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90일(11월16까지)간의 이의신청기간이 거쳐야 허가취소가 확정된다면서 실제로 지난해말까지는 엑터스21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올 2월 체결한 환매예약서에는 HK종합건설의 유치권 문제는 재협의하기로 했었고, 당초 4월13일까지 본 계약을 하기로 했음에도 목포시의 연기 요청으로 5월13일까지 기다렸지만 목포시가 응하지 않아 파기됐다고 밝혔다.
엑터스21은 또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HK종합건설과 유치권 문제를 지난 7월 원만하게 해결했는데도 목포시는 지난 8월2일 재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게 재산권 제한조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환매예약을 한 뒤 파기하고 다시 매매금지 가처분신청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종득 목포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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