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친환경 쌀 도정공장 승인과정 특혜의혹 제기
진도 친환경 쌀 도정공장 승인과정 특혜의혹 제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12.15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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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서 군의원, '사업자 선정규정 무시...채점 과정도 의문' 주장
진도 친환경 쌀 전문도정공장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추진과정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의 수사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14일 열린 진도군의회 질문 답변에서 이남서 의원은 진도군이
2006년도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친환경 쌀 전문도정공장
설치 사업자 선정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당초 작목반을 구성해 만길리 친환경농업연구회 대표자
문옥준으로 사업신청을 하면서 회의록과 지목 지적도등본,등기부
등본,등도 첨부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은데 대해 추궁했다

또 사업자 선정심의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사업자 선정
심의를 한 채점 점수가 문옥준 대표<의신면 만길리> 등 6명 모두에게
67점을,같은마을 채성원씨에게는 46점을 줬고,작목반의
회의록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진도군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된 뒤 만길리 친환경농업연구회 명의가 아닌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문옥준씨 개인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입했고
건축허가 신청과 건축물 등기부 등본도 문씨 개인명의로 했다고
폭로했다

공장건축물 등기가 난뒤에는 공유자인 김모<의신면 만길리>씨와
같은마을 이모씨<거래가액 6,900만원>에게 3분의1 지분을 매매하고
나머지 3분의2는 문씨 개인명의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당초 부지매입부터
건물등기까지 만길리 친환경농업연구회 대표 문옥준 명의로
진도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따졌다

또 단체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등록번호 유지관리>에 의거
등록을 필한후 토지,건축허가부터 만길리 친환경농업연구회 명의로
등기되야 한다며 이에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만길리 친환경농업연구회는 처음부터 보조금을 허위로
받을 목적으로 개인명의로 진도군수에게 사업승인 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원인무효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부담 2억4천만원과 보조금 2억4천만원 등 4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하게될 진도 친환경 쌀 전문도정공장은
초반부터 사업자 선정을 놓고 말썽이 일었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답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부지매입 건축물 등기등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사업승인을 취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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