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동 공설시장부지,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져
남교동 공설시장부지,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져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12.1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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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미 환매권 상실ㆍ환매자격 아직 없어’ 논란 확산
목포시가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한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을 속였을까?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착오와 행정실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이 있는가?


목포시가 지난해 4월 시장보궐선거 이후부터 원도심 활성화 상징처럼 홍보하며 추진해 왔던 중앙공설시장 부지는 현재 목포시 소유가 아닌 민간업체의 땅이다.

목포시는 올 2월 토지소유자와 매매예약(환매예약)까지 체결 한 뒤 논란 속에 시의회 관련 예산집행 승인절차까지 끝냈었다.

토지소유자인 엑터스21과 체결한 환매예약에는 4월 중순까지 재매입하기로 했었으나 갑자기 방침을 바꿔 환매예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유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사권이 설정 돼 있는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목포시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 가운데 공설시장 재건축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과 인근 토지 600여평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사업비 100억원을 시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다.

반대로 부지소유자인 엑터스21은 독자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12월 5일 목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 환매 포기 한 채 소송제기 의문 여전

목포시는 땅 소유자인 엑터스21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시가 환매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땅 소유자도 아닌 목포시는 여기에다 1천200억원을 투입해 39층의 고층빌딩을 짓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엑터스21은 목포시가 그간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올초 체결한 환매예약을 지키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이 공설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해 그동안 발목을 잡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장보궐선거에서부터 관심사가 되기 시작한 공설시장문제를 거꾸로 추적해보자.

정종득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보궐선거전 동안 지난 2001년 목포시가 매각한 공설시장부지를 환매특약에 따라 재매입해 3개월안에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3개월이 훨씬 지나고 나서 원도심개발사업단이 공설시장 부지 문제를 맡게 됐다. 늦어도 올 상반기안에 재매입과 함께 재건축을 위한 공사착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유자,'독자적인 재건축사업 목포시가 줄곧 제동 걸었다‘

그런데 민법상 5년 이내로 돼 있는 환매기간과 관련 목포시는 지난 2002년 10월4일자로 목포시에서 등기부상 굿모닝시티의 전신인 아세아개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기준일로 잡고 오는 2007년 10월3일까지가 환매 가능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어 굿모닝시티 부도로 공설시장 부지 경매(2004년 4월)에서 낙찰받은 엑터스21과 목포시는 지난 2월 14일 환매대금 64억원으로 환매예약을 체결했다. 60일 이내인 4월 14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목포시는 3월 있었던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냈다. 이제 환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만 되가져오는 절차만 남겨 뒀다.

그런데 5ㆍ31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목포시는 환매 본 계약일을 다시 한달 연기 해 줄 것을 엑터스21에 요청하게 된다

문제는 굿모닝시티 당시 공설시장부지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했던 HK종합건설이 공사대금 41억9천5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03년 12월 설정된 유치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엑터스21과 체결했던 환매예약을 지키지 않은 목포시는 갑자기 지난 8월2일자로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목포시는 그 이유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시가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민법상 5년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인 2002년 10월4일 기준이 아닌 매매계약일인 2001년 8월 3일이라는 것이다.

시, 뒤늦게 공유재산관리법 거론

그렇다면 목포시는 올 8월 2일까지만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시는 서둘러 8월 2일자로 2명의 변호사 선임비 3천300만원을 지출해 가면서 광주지법목포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시는 그러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소멸된 후가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환매를 못했다고 밝혔다.

HK종합건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이 설정된 것은 지난 2003년 12월이었다. 그렇다면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공기관이 이미 6개월 전부터 환매를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 관련 조항을 알지 못했을까? 아니면 5월 선거를 의식해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은폐했을까?

목포시는 유치권이 설정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올 2월 엑터스21과 체결한 환매예약서에도 유치권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해 놓았다.

당시 목포시장과 엑터스21 대표가 작성한 환매예약서에는 ‘공설시장 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엑터스21이 본 계약 체결 후 대금지급일까지 권리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이전한다’고 명시했다.

또 ‘HK종합건설의 유치권(점유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 작성시 재협의한다’고 해 놓았다.

이미 환매 예약서상 이같은 조항을 명시 해 놨음에도 법원에 환매예약금 64억원을 공탁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2월 체결한 예약을 지키지 않은 채 환매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공탁을 하게 되면 엑터스21이 64억원만 갖고 가게 되고 유치권 문제는 매수자인 목포시가 떠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조계, ‘목포시 환매권한 기간내 행사 안해 상실‘

그런데 공탁을 하게 되면 일단 소유권은 목포시로 넘어오게 돼 있다.목포시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률적인 해석을 달리하는 의견이 많다. 유치권은 유치권자인 HK종합건설이 공설시장부지 점유권을 주장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매수자인 목포시를 상대로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환매대금 64억원으로 목포시가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더라도 공탁금 64억원 내에서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한 지 여부와 배당금액을 놓고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목포시 주장대로 공탁 신청시 유치권 해결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목포시는 지난 8월 2일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해 놓고 있다. 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 온 뒤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절차를 뒤바꿔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목포시가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시기가 계약일(2001년 8월3일) 기준 5년이어서 법적으로 부여된 환매권을 상실했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의견은 환매권을 갖고 있는 올 8월 2일까지 최소한 환매를 위한 계약금이라도 엑터스 21에 지급했거나 법원에 공탁신청 등 환매권자로서 법적인 권한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목포시는 지난 8월2일 제기한 소송은 의미가 없게 되고 앞으로 엑터스21에 소송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기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매매 계약서상 환매권한 도래 안해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엑터스21쪽에서는 목포시가 법적으로 현재는 환매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바로 지난 2001년 8월 3일자로 작성된 공설시장 매매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당시 삼원기초(그 뒤 아세아개발이 인수)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공사에 착공해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4년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목포시가 환매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착공일은 목포시가 지난 2003년 9월 18일자로 굿모닝시티에 보낸 시공자 변경신고필증 관련 공문을 보냈고 시가 발급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필증 역시 2003년 9월 18일로 돼 있다. 또 목포시가 건축허가한 시기는 2002년 10월 15일(목포시 제2002-350호)로 돼 있다.

착공일이 2003년 9월이나 10월이면 매매계약서상 명시한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목포시 환매한다’는 근거로 보면 내년 9월 17일까지는 목포시는 환매권을 갖지 못하게 되고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목포시가 환매권자로서 지난 8월 제기한 소송 역시 법적인 자격을 인정 받을 수도 없고 소송결과를 불 보듯 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한편 공설시장 부지소유자인 엑터스21측에서는 지난 2004년 낙찰받은 이후 재건축사업을 착수하려 했으나 목포시가 줄곧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엑터스21은 지난해 8월 건축주가 굿모닝시티로 돼 있는 것은 건축주 변경신고했었다. 하지만 목포시는 ‘건축주인 굿모닝시티가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아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관련법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 직후인 8월 17일자로 목포시는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엑터스21이 지난 5일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목포시는 허가를 내주는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가 지난 8월 제기한 소송 중인 부동산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목포시는 2007년 예산에 공설시장 재건축을 위해 인근 토지 추가매입과 도시계획변경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시의회 승인을 요구해 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송 중이라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겠다면서도 반면에 소유권도 갖고 있지 못한 목포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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