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여론 의식, 내년 추경에 반영 움직임
전남도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책정한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일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의회는 다른 시.도 상황과 여론추이 등을 지켜 본 뒤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의원 51명의 인턴보좌관 인건비 5억4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했었다
하지만 인턴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서울특별시의회도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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