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식용 기준 신설...천일염 브랜드화 청신호 기대
그동안 법적으로 식용이 금지됐던 천일염이 식용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전처리용으로만 사용되던 천일염을 식염으로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규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손질한 관련 법규는 재제·가공·정제소금만을 식염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조·가공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천일염의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천일염은 그동안 배추의 절임 등 원료의 전처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젓갈이나 장류 등 전통식품에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규격을 신설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외 천일염 222건에 대한 생산·관리실태 및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8월과 9월에는 생산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와 정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천일염 식염 인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바 있다.
조사결과 중금속의 경우 국산 천일염은 식용소금 기준 비소는(0.5mg/kg이하), 납(2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이 관련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되는 천일염의 규격은 염화나트륨(70.0% 이상), 총염소(40.0% 이상), 수분(15.0%이하), 불용분(0.15%이하), 황산이온(5.0%이하), 사분(0.2%이하), 비소(0.5mg/kg이하), 납(2.0mg/kg이하), 카드뮴(0.5mg/kg이하), 수은(0.1mg/kg이하), 페로시안화이온(불검출)이다.
이밖에 수입 천일염은 수출국에서 천일염을 식용으로 인정·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식염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제염이나 정제염의 정의도 확대해 다양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가공소금에 대해서도 원료소금 함량을 현행 95%에서 50%로 대폭 낮춰 다양한 가공소금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저나트륨 소금으로 판매되면서도 식염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제품을 식염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천일염 식용허용으로 주산지인 전남 서남권은 천일염을 통한 브랜드화 사업이 속도를 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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