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 정오류
  • 승인 2006.12.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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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과 병행 추진
완도군이 최근 불법총기와 엽구류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것으로 보고 내년 2월말까지 집중단속을 편다

인근 시 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주간에는
야생동물을 가공 유통시키는 건강원과 불법엽구류 등을 제작 판매하는
철물점 등을,야간에는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 등을
휴대한 밀렵꾼을 단속해 적발된 범법자는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읍 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잡으려 하지말고 읍 면 군환경과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
포획할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괴물 소동을 낸 생일면 멧돼지는
군이 허가한 포수에 의해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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