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통상 액수 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군수직 상실 위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평소보다 훨씬 초과한 액수를 헌금한 장흥군수 부인에게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장흥지원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7일 오후 지난 1월 다니던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 김모씨(50)에게 “헌금 액수로 봤을 때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1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매월 100만원 수준인 피고인의 헌금액수가 100배 이상 초과해서 한 것은 통상적인 헌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정기적 십일조라며 지난 96년과 2002년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한 십일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5년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사실을 볼 때 통상적인 헌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을 준수해야 할 군수 배우자로서 엄벌이 마땅하지만 헌금을 한 계기가 아들의 우환을 막기 위한 종교적 신념도 있었음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장흥지원 정준영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이 재판부 전체에서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관련법 규정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선고한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놓고 재판부 안에서도 실정법위반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렸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군수 부인 김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흥J교회 김 아무개(45) 목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거액 헌금을 한 뒤 교회측이 일부 증거자료를 위조나 변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목사인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금을 접수한 것은 목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목사인 피고인이 군수 부인 김씨가 헌금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흥군수 부인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만약 대법원에서 이 형량대로 확정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제265조)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인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항소여부에 대해 밝히 않았지만 변호인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27일 군수 부인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다니는 장흥 J교회에 십일조 헌금으로 1억원의 수표를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특히 모두 3차례 영장이 기각되는 등 이 사건은 지난 3월부터 6개
월 넘게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계속됐었다.
지난 9월에도 검찰은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4차례 공판을 열면서 신학대 교수 등 5명을 불러 증인심문을 하기도 했었다.
특히 교회에 헌금한 사실을 놓고 실정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이번 사건의 성격상 기독교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부인 김씨에 대해 평소에는 매월 100만원 정도 헌금했던 것을 1억원이라는 거액을 헌금한 것은 통상의 예를 넘었고 장흥군이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장사업 등으로 남편인 장흥군수와 J교회가 선거를 앞두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부인 김씨가 헌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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