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화원조선소 전문단지 개발사업 탄력
해남 화원조선소 전문단지 개발사업 탄력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12.06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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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지정취소처분 소송 승소

지난 7개월동안 진행된 해남 화원조선소 농공단지 지정취소처분 소송이 행정추진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로 일단락 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화원면 억수리 일대 3만7천평의 조선소 전문 농공단지 지정과 관련 인근마을에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각종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도지사와 해남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농공단지 지정청구 소송건에 대해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 줬다는 것,

지난 11월9일 광주지법 판결 결과 원고 중 5명은 농공단지 대상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소를 제기할 자격은 있으나 행정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또한 나머지 구림리 주민 120명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사업으로 인해 원고측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구체적인
환경피해 근거가 없으며 비록 40만평 조선소 입지 개발계획은 단지계획일뿐 우선
개발할 면적은 3만7천여평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사업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어업피해용역조사 결과에서도 원고측 조업구역에는 피해가 없다고 조사됐으며,
기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이탈/남용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이번 판결로 인해 조선소 전문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것 이라고
밝히며,전남도에서도 주요전략 사업으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투자업체인 대주그룹이 약 85만평의 산업단지를 오는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돼 해당주민에게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조만간 인 허가 절차에 돌입할 계획으로 있어 대규모 민간투자가 곧 실현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해남군 투자유치담당은 조선소 유치는 군 핵심사업으로 산업단지를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주민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조선소 반대 주민들과도
계속 대화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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