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오전 10시부터 시작"은 참정권 침해하는 위헌
현재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부재자투표 시간을 일반 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시작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안 개정
작업을 진행해 19대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2항에 부재자투표 시작은‘오전10시부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과 중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이 조항 때문에 학업
이나 직장업무를 하는 사람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부재자투표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거나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투표로서 이번 4·11 총선의 부재자 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부재자투표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작을 6시에 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오는 12월 대선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헌재는 단순 위헌으로 조항을 없애면 부재자투표 개시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2013년 7월1일까지는 잠정 적용하도록 해 이번 4·11 총선에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