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철거시 법에 따라 처벌 한다
전남도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보궐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월 29일부터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3월30일까지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같은 장소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해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낙서를 하거나 떼어 버리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 제19대 총선 주요 선거사무일정 》
▪ 4. 2. 선거인명부 확정
▪ 4. 4.까지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 4. 5. ~ 4. 6. 부재자투표소 투표
▪ 4. 11. 선거일(투표 및 개표)
▪ 4. 23.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 6. 10.까지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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