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밝히지 않고 2면여명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공표요건을 갖추지 않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 편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 출처를
밝혀야함에도 피고발인 A씨는 정당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 편집해 선거구민 2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또 여수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명함 1천250여매를 선거구내의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의 우편함 등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한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배우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유권자에게
명함을 직접 교부해야하며, 우편함에 꽂아두거나 길거리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배부
하는 것은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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