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시장과 매일시장 대상으로
해남군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인다
해남군은 군 명예감시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12월 4일부터
6일까지 5일시장과 매일시장을 대상으로 좌판행상들이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에게 정착될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산 수산물을 원산지 미표시해 적발될 경우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표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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