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경선 관련 음식물 제공자 적발
허위사실 공표,경선 관련 음식물 제공자 적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3.19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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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직업란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와 민주통합당 당내경선과 관련해 음식물등을 제공한
B씨 등 2명을 광주지검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선관위에 제출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직업란 등에“교수”라고 기재 제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했고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모 대학교 교수”라고 기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배부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지역신문 등 선거관련 기사에 “교수”라고 보도
되도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3.14 실시한 민주통합당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26명
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고,음식물과 교통비로 총 35만2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전남도선관위는 지금까지 고발 17건,수사의뢰 4건,경고 53건,이첩 2건 등
총 76건을조치했다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정해 해당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 기동조사팀 등 모든 단속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전남지역 조치실적(2012. 3. 19. 현재)
[붙임]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 3. 19. 현재)


유형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합계
76
17
4
55
금품·음식물제공
11
8
2
1
비방·흑색선전
5
2
1
2
유사기관․사조직
2
2


공무원등 선거개입
3


3
시설물설치등
4


4
인쇄물배부등
16
1

15
간행물불법배부
1
1


신문방송등 부정이용
3


3
의정활동관련
1


1
정당활동관련
2


2
연설회등관련
1


1
집회․모임등이용
6


6
여론조사․서명운동관련
1


1
선거관리침해
1
1


전화이용
1


1
문자메시지이용
12
1
1
10
허위 학․경력 게재
2
1

1
기타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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