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60억 투입 대대적인 구조조정 착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작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금년 연근해 어선규모를 수산자원수준에 맞추고 연안 산란지와 서식지 보호 등 경쟁력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연근해어업 사업비도 지난해 보다 123% 증액된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전남도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658척(연안 333척, 근해 325척)에 1천502억원을 투입해 전국 대비 20% 수준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남도내 연안어업선 173척 감척을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연안어업 8개 업종 가운데 어획강도가 높은 선망, 자망, 통발, 복합어업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최고 4천만원 이내에서 최저가 입찰을 실시했었다.
또 어구·어선 등 잔존가는 감정평가해 폐업지원금과 함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남도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 국비 72억원 대비 123% 증액된 160억원을 확보해 188척에 대한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오는 2008년까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사업 신청대상은 어업허가를 갖고 있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거나, 허가 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와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어선을 소유한 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10년 이상(목선은 8년 이상)인 어선소유자 등도 신청대상이다.
전남도는 다만 소형기저어업에 종사하여 처벌을 받은 자와 최근 5년 내에 감척실적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계획에 포함돼 있는 자, 과거에 이 사업을 포기한 후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어업자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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