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영구화는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협중앙회 경제 대표 재직시절 농어업용 영구 면세유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지역에 내려와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1톤 화물 트럭을 볼 때면
현대판 지게가 따로 없었는데,현행 40%에 대한 면세유를 적용하고 있는 1톤 농업용
트럭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쓰는 1톤 화물트럭에 대해서도 완전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미/한/중 FTA까지 추진
되면서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면세유가
농어업의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해 현행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3월1일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한 연장해 왔지만 농어업용 면세유만큼은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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