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후원금 모금관련 위반행위 고발
전남선관위,후원금 모금관련 위반행위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3.0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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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광고 법정규격과 게재횟수 초과/ 예비후보자 지지하는 다량의 문자 메시지 발송
전남도선관위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원금 모금광고"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A씨와 예비후보자 지지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씨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2월13일까지 나주, 화순지역 6개 신문사에 예비
후보자 후원회‘후원금 모금 광고’7회를 게재해 광고횟수를 초과하고, 게재광고
중 3회는 법정규격을 초과해 게재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2월23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구민 1,925명에게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후원회 결성과 후원금 모금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의 개연성에 대비해 정치자금전담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음성적인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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