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간척농지 임대기간 5년 이상으로
김영록 의원, 간척농지 임대기간 5년 이상으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3.0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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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은 17% 이하 동결 주장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간척농지 임대기간은 5년
이상으로, 임대조건은 연 1%씩 인상하되 17.5% 이하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영산강 3-1지구내 5개 대규모농업회사법인이 713ha농경지에서 2010년,
2011년 2년동안 파프리카, 새싹채소,배추,땅콩,양파 등을 재배했으나 염분피해로
수확 전무하다고 밝히고, 현행 정부의 간척지 운영지침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척지 임대농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4월3일 농촌진흥청이「간척지 활용 벼농사 연구자료」용역보고서에서
밝힌 총체사료용 청보리·밀·호밀 등 5개작물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면,

수량성은 일반농경지와 비교할 경우, 염농도 0.2% 이하시 수량성은 69~77%, 염농도 0.3% 수준일때는 52~58%에 그쳤으며, 씨앗 파종량은 염도피해로 발아율이 불량해
일반농경지의 20kg/10a 보다 2배정도인 36kg/10a로 나타났다.

질소시비량도 일반농경지 15kg/10a의 2배에 가까운 28kg/10a로 나타나 영농비용도
일반농경지보다 2배정도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행중인「2010.11.1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행 간척지 생산율을 완공 1년차는 일반농경지의 50%에서 완공 5년차는
100%로 일반농경지와 동일한 생산량으로 보고 있다, 수도작 임대료율은 1년차
12.7%에서 5년차에는 농경지와 같은 24%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정상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상의 제염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간척농민의 안정적인 영농권 보장을 위해 최소 5년이상 장기임대를 실시
하라고 주장했다.

또 간척농지는 일반농경지에 비해 생산량은 52~77% 수준임에도 영농비용은 2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인상율은 연간 1%씩 17%이하로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임대농업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간척농지의 임대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9대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라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10.11.1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운영지침」

구 분
연차별 임대료율(%)

1년
2년
3년
4년
5년

간척지생산율
50.0
73.0
90.0
95.0
100.0

수도작임대료율
12.7
17.5
21.6
22.8
24.0%

타작목임대료율
5.1
7.0
8.6
9.1
9.6

김영록의원 수도작

임대료율 개정안
12.7
13.7
14.7
15.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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