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12월15일까지 받아
해남군은 11월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개별법령 등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거나 군에서
군정주요시책과 관련해 권장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단체별 연간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올해 지원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에서 권장하는 주요 시책사업은 기초질서 지키기,도덕성
회복운동,이웃사랑 실천운동 등 군민의식 선진화 분야와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푸른해남 만들기,쓰레기 수거 등 아름다운
분야 만들기다
또 농수산 관광진흥,경제살리기 운동 등 군민소득증대 분야와
관련된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친목성격이나 1회성 켐페인,시찰위주의 관광성 사업,경상경비가
과다한 사업,선 포교 활동이나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사업의 수행능력,지역사회 공헌도,공익성,전년도
사업실적,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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