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운동과 활동비 등으로 287만원 제공 혐의
전남선관위는 오는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조직책에게 유사기관을 설립하게 한뒤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예비후보자와 조직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예비후보자 측근을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선거사무소 이외의 별도 사무실(아파트)을
임차해 자신의 조직책 B씨로 하여금 선거운동 자료 작성과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27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이다.
또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C씨는 조직책 B씨에게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의 모임에 예비후보자를 초청
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5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D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이 마무리되고 각 정당의 공천자가 확정되면 공직자의
선거개입이 우려될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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