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과적차량 집중 단속
12월부터 과적차량 집중 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1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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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합동 특별합동단속 예정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차량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무휴 단속과 명예과적단속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는 이에따라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무휴 단속 및 분기별 1회 특별합동단속 실시하고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시행한다.

또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경우, 화물운송 운전자 및 사업자, 화주 단체 등의 관계자를 위촉해 과적행위 감시 및 제보, 상습 과적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게 된다.

특히 특별합동단속기간 중에는 직접 단속현장을 참관하는 등 화물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행위를 자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는 오는 12월중 각 시·군 및 국토관리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과적근원지, 차량통행이 과다한 노선 및 수시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방도상에서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8만5천대를 검차해 모두 115대를 과적운행 차량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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