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허위사실 공표 행위 검찰에 고발
음식물 제공, 허위사실 공표 행위 검찰에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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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8명에게 과태료 243만여원 부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민 8명을 모이게 한 후 음식물을 제공한
A 모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자택에서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8명을 모이게 한
후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고,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8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2,434,88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지역신문 오피니언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 모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50여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는 등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발생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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