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채용과정 금품수수... 법정구속은 안해
법원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인 구모씨에게 직원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상원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구씨에 대해 “전모씨에게 완도군 기능직 특별채용을 위한 대가로 1천만원을 청탁해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옆 사람이 그 직위를 악용하는 악습은 단절해야 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전씨가 2007년 1월 당시 완도군 기능직 특별임용시험에서 가점평가에서는 최하점을 받았으나 면접평가에서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만점을 받아 합산점수 7위로 7명을 뽑는데 이례적으로 합격했다”며 “또 피고 구씨가 합격 다음날 전씨에게 축하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부인하지 못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신분상 도주우려가 없고 재판 확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심리과정에서 완도군수 부인 구씨는 지난 2007년 당시 전모씨의 돈 전달 정황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는 모대학 3층에 있는 교수실에서 전달했다'는 전씨의 증언을 놓고 “(돈을 전달했다는) 당시에 나의 교수실은 6층에 있었다. 최근 전씨가 3층에 있는 교수실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이날 판결문에서 “해당 대학 현장확인결과 피고의 교수실이 있는 건물은 어느 입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며 “전씨가 ‘북쪽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몇 층 올라갔다’는 증언은 3층보다 더 위에 있다는 진술로 보여 최근 확인하고 꿰맞춰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구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지만 양형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수수하지는 않았으나 옆사람이 그 직위를 악용하는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 되나 피고의 신분지위와 수사태도로 보아 도망의 우려가 없고 또 더 다툴 부분이 있어 재판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구씨는 지난 2006년 완도군청 소속 일용직 전모씨로부터 기능직 채용을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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