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여객선 안전관리 철저
동절기 여객선 안전관리 철저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11.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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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불법행위도 단속
완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기상특성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여객선과 유도선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을 동절기 여객선과 유도선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27척의 여객선과 10척의 유도선 터미널
선착장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벌인다

또 입출항 선박통제와 임검철저,불법행위 강력단속.,구난구조
대비체제 확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홍보활동,파출장소
근무실태 점검 등을 적극추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이에따라 11월30일까지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완도해양수산
사무소와 합동으로 구명동의 등 각종 선박 구명설비,레이다 등
선내 안전시설물을 점검해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승 과적 행위와 음주운항 행위 영업시간 영업구역 위반행위
무허가 운송 영업행위,인명구조장비 미비치 운항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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