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장애우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섰다. 목포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견인차, 교통지도차와 단속요원 등을 투입해 횡단보도,인도, 커브길, 교차로, 승강장 등 장애우 보행권을 저해하는 곳에 주차 된 차량,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주요 간선도로, 원도심, 하당권 등 6개권역 담당제로 편성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거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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