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후보자와 통모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실시한 여천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자 측근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B씨는 지난해 12월25일 특정 조합원의 집을 찾아
A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은밀하게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금품제공과 관련해 A후보자와 통모 여부도 함께 수사의뢰 했다
여수시선관위는 이번 금품제공과 관련해 해당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