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내 소재 화물ㆍ운송주선업체 중 민원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체 등 14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 방문해 이뤄진다.
특히 지난 2004년 4월 24일 이후 시ㆍ도를 달리해 양도ㆍ양수된 운송사업체와 차량등록번호판 분실 신고업체 중 조사필요업체, 물류자회사, 대형 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ㆍ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여부, 화물운송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취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개선 가능한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위주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