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1심 선고 관심 집중-교회 목사에도 징역 10월 구형
다니는 교회에 거액을 헌금한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1일 광주지범 장흥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헌금액수와 기부시점 등이 통상적 범주를 넘어선 점과 교회측이 일부 증거자료를 위조나 변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다니는 교회 김모목사(45)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후 1시50분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김군수의 부인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다니는 장흥 모교회에 십일조 헌금으로 1억원을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특히 이 사건은 6개월 넘게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계속되면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었다.
지난 9월 검찰은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었다. 당시 광주지법 장흥지원(담당 양환승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법원은 또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영장 발부보다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재판부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경찰이 두차례나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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