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폭탄을 맞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방안 시급하다
주승용의원(민주통합당, 여수시을)은 26일 09시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최근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자체는 보육료 폭탄을 맞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부담을 확대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ㅡ(발언전문)ㅡ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 방침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염두에 두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늘린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용부담을 지자체가 떠안게 만든데 있다.
중앙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갑작스런 '보육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당장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요예산의 50.3%인 3천769억원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서울의 경우 1천62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관련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70~80%를 감당하고 있는 만큼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보육비 지원도 이 수준으로 해야 된다.
정부가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보육 정책을 바꾸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떠안은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려면 자자체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육비를 지원부담을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67개 보건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전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5년에 국고보조금 정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05년에는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로 정했으나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06년에 내국세의 0.94%로 0.11%p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은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해 왔다.
실제로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중 보건복지분야 67개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10년 9,509억원으로 56% 증가했는데, 지방비 부담은 2004년
6,884억원에서 2010년 2조510억원 198% 증가했다.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분권교부세율이 2005년에 내국세 0.83%에서 2006년에 0.94%로 0.11%p 증가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펀드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지연한 채 분권
교부세 운영기한만 5년 연장해놓고 있다.이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국고환원이
될 때까지 현행 분권교부세의 법정률(내국세의 0.94%)을 현실화해야 한다.
즉, 지방이양 이전에 국고보조사업 당시(04년)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하여
분권교부세를 총사업비의 50%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재 분권교부세의 법정률이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내국세의 0.94%로
규정되어 있는데,이를 개정해 1.64%로 인상하면 분권교부세를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11.9.9)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다. 조속히 상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10년 기준으로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4조6180억원의 50%인 2조3천
90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0년 내국세 140조6천279억원의 1.64%로
규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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