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규면허 4천ha, 2천억 소득
올해부터 양식물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개발을 억제해 왔던 양식어장 신규개발이 전면 허용된다
수산양식어장 전면허용은 전남도,완도군 등 지자체 건의와 국정감사 당시
김영록의원이 지적한 일본원전사태로 인한 수산물 수출·수요급증에 따른
어장확대 촉구를 정부가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에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전복·어류·홍합,미역 4개품목은 신규면허 확대, 재개발,재배치가
전면 허용되며, 김·굴·우렁쉥이. 미더덕 4개품목은 현행면적 대비 10%
이내에서 확대가 가능하다.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전복양식, 어류양식, 굴양식과 해조류 등
신규면허로 인한 전남 관내 양식어장 확대가 4천ha에 달해 어업인소득이 2천
억원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신규양식어장 면허 확대와 함께 1999년부터 12년간 신규면허를 제한했던
규제를 푼것으로 양식품목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면허, 어장재배치, 재개발과 양식품목 변경 등의 결정도 시장·군수의
개발계획 수립, 시도지사 승인으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은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변경으로 인해 전복 외해
중층가두리 양식장개발’등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첨단양식을 적극적으로 도입
할 수 있게 됐고, 양식어장도 해남·완도·진도군을 중심으로 한 전복면허
2천ha, 김면허 1,500ha 등 총 4천ha에 달하는 양식어장의 확대와 이로 인한
어업인 소득도 약 2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상반기중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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