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기대
앞으로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게 된다.
이는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
됐으며,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됐다
서구 민주국가들이 수백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
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됐으나,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선거원칙이 확립됐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