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민중연대, ‘집시법 개악 발의’ 이상열의원 비난
목포민중연대, ‘집시법 개악 발의’ 이상열의원 비난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11.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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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다’ 주장
목포민중연대는 17일 목포시 삼학동 민주당 이상열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민중연대는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시위자 마스크 금지조항 등 자의적 해석과 위헌 소지 등으로 개정 여론이 있는 집시법을 더욱 개악한 것"이라며 "집시법을 헌법 정신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이상열의원 사무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시위가 과격해지는 등 시위자와 경찰 모두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단체와의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의경 부모 모임과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집회 및 거리행진 등의 원칙적 금지 ▲시위 참가자의 복면 금지조항 신설 ▲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강화 등의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을 촉구한바 있다.

반면에 지난 17일 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자유보장을 위한 연석회의'는 서울 대학로 흥사단 교육관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탄압 및 폭력진압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경찰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은 "지난해와 올해 건설노조의 집회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경찰은 건설업체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전국농민회 전성도 사무처장도 " '한.미 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불허 방침을 받은 집회가 올해만 18차례에 이르고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갖은 폭력과 과잉진압으로 대응해 시위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빈민연합 김영표 대외협력실장은 "경찰은 철거민들의 집회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용역업체를 이용해 폭력적 진압을 하고 있다"며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은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열 운영진은 "경찰의 자의적인 집시법 해석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해서는 경찰의 관행적 대응과 폭력진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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