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서기동 구례군수 항소심서 '무죄'
뇌물혐의 서기동 구례군수 항소심서 '무죄'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2.01.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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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돈 전달 김씨 진술 신빙성 없다"...군수 업무 복귀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군수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9시 30분 공무원 승진 인사와 노인요양원 운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이 서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김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 되었다. 그러나 김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특히 구례노인요양원 관련 뇌물은 당시 김씨가 요양원의 실질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 제공 이유가 없다"고 김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승진관련 뇌물제공 역시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김씨에 대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승진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임아무개씨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14일 서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8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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