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12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12일까지 사직해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2.01.1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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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개최, 의정활동보고 등도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1월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에 규정된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ㅡ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은ㅡ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집회,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축사, 인사말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
자치위원회위원이나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밖에도 ▶1월12일부터 3월28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정당의 정강
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는 중앙당에 한해서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선거
기간중에는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상태에서 법에 따른 각종 제한 금지
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 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
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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