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회의원 '수금처' 악용 기초단체장ㆍ의원 정당공천 배제 기대
정당,국회의원 '수금처' 악용 기초단체장ㆍ의원 정당공천 배제 기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11.16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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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개선방안 제시...당선무효 범위도 확대
법무부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아 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13일 ‘공직선거 조기과열·타락 방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통해 “기초의원까지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은 공천헌금이나 지지 당원 확보 차원의 당비 대납 등으로 선거의 조기 과열과 타락을 부추긴다”며 “정당 추천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단체장도 정당 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그동안 꾸준히 제기 돼 온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단체장에 이어 올 5월 선거에서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국회의원과 정당이 공천헌금을 받는 등 악용되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선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정부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법 개정안을 내놓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장인 장모 시부모나 당선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안은 친인척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당선무효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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