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007년, 2010년에 이어 4회째/ 18대 국회 광주/전남 의원 중 최다법안 발의 77건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 여수시을)이 지난 27일 올 입법과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입법과 정책개발 우수의원은‘입법과 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한다,2010년 12월 10부터 2011년 12월9일(정기회 종료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한 법률안 발의건수(30%),가결건수(70%)를 기준으로 심사/
평가해 주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뽑았다.
주 의원은 올 한해 동안 총 2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분권교부세를 확대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지방교부세법」의약외품에 대한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게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약사법」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주로 지방재정난 해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중점을 뒀다.
주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하게 법률안을 발의해 2006년과 2007년,2010년에도 입법과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었다,올해로 총 4회째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8대 국회기간 동안에 총 7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광주전남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입법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하는데 중요한 활동인데 우수의원으로 4회나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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