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이번에 여객선과 유도선을 포함해 낚시어선과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적발사례가 지난해 9건에 비해 올들어 12건을 적발,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는 선박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
한편 지난 7일에도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 등대 서쪽해상에서 고려호(69톤, 목포선적, 안강망)의 선원 최모(48)씨가 혈중 알콜농도 0.11%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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