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누명 옥살이 김규열 선장 보석
필리핀 누명 옥살이 김규열 선장 보석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1.11.1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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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초기 대처 미흡 반성하고 무죄 위해 최선 다해야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서 필리핀에서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규열 선장이 지난 15일 재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에 대해 환영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 31호 재판부는 15일 오전8시30분(현지시각) 공판에서
김씨의 혐의와 관련 증거가 약하다며 40만 페소(한화 1,038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이는 필리핀 경찰이 김 선장을 체포하면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마약 구매
의사를 표시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나, 증거품인 핸드폰이 존재하지
않는 점, 김 선장에 대한 체포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이 보석허가 이유로
전해졌다는 것.

특히 김 선장을 검거한 경찰관은 체포 당시 머물던 '파사이' 지역이 아닌 거리상
으로 상당히 먼'퀘존'지역 마약반 소속이었다는 점이 밝혀져 불법체포가 인정됐다.

필리핀은 지역경찰이 타 지역에서 범인을 검거하고자 할 때는 현지 경찰과 공조
해야 하는데,타 지역의 경찰관이 김 선장을 체포한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또 체포 이후 김 선장에 대한 일체의 마약반응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마약사범으로 체포됐다면 모발반응 검사나 소변검사를 실시 해야
함에도 체포 직후는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같은 마약반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혐의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선장은 지난2009년 12월17일 오후3시경 필리핀 마닐라시 하이손플라자 내
'차오킹' 식당 앞에서 필리핀 경찰 6명으로 부터 마약사범으로 몰려 체포된 뒤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하다, 2011년 3월 주 의원이 필리핀 방문시 김규열 선장을
면회한 이후,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부의 교민보호 미흡을 지적하자 외교부가
김규열씨의 구명에 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국민들의 관심 덕에 김 선장이 석방될 수 있었다.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외교부의 초기대응이 미숙해 억울한 옥살이를 2년이나 한 것
이고, 현재 보석상태인 김선장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다시는 타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교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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