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양곡비,방과후 돌봄서비스,노안알저리,장애인연금 사업 등1조9천561억 증액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등 보편적 복지 등의 예산이 1조9천561억원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여수을)이 8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심의 결과를 보면, 106건 1조9천561억원이 증액됐고 11건 9천200억원이 감액돼
총 1조385억원이 순증했다.
Ⅰ. 증액예산
증액한 복지 예산을 보면, 우선 보육예산은 1천775억원을 증액했다.
맞벌이 지원확대(224억)와 3~4세 지원단가 월2만원 인상(291억)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515억원이 증액됐고, ▲토요근무수당 일 7만원(82억)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13억) ▲대체교사 확대·단가 인상(49억)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지원비율 30%→80% 인상(134억) ▲일시보육교사 지원
(5억) 등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282억원이 증액됐다.
또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대상 아동 수 추계 차이에 따른 소요액을 보정했더니
287억원의 증액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증액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우수
시설 근무환경개선비(165억)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월 10만원 지급(407억원),
가정어린이집 원장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5만원](55억),이동식 놀이버스
지원(10억) 등 총 636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육아종합 서비스평가인증운영 2억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2억원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증액됐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노인 인구의 7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예산에서는 사망자나 소득기준 탈락자를 감안해 67%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를 70%까지 주는 것으로 증액했고, 더불어 그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A값을 5%에서 6%로 인상하도록 해 총 5천876억원을 증액했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은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663억원을 증액했다.
소득상실과 추가지출 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도 643억원을 증액했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사업에 각각 449억원과 329억원을 증액했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240억원을 증액했다.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에 18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70억원,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구축 사업에
100억원을 증액했다.
ㅡ감액예산ㅡ
반면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은 삭감을 했다.
특히 공교국가부담금의 경우 전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만 남기고 타부처 공무원의 건보료 예산 5천936억원은 삭감 했다,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1천692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업운영비(홍보비 등) 392억원을 감액했다.
이와관련 주 위원장은 정부가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실제로는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만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우리 민주당은 경로당 연료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